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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요양기관 금융지원은행으로 IBK기업은행이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7일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과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2016년 6월까지 병・의원 및 약국 등 중소요양기관에게 낮은 금리 적용과 대출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진료비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면 된다. 사업이 시행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기관은 총 3617개로 금액은 약 1조7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요양기관들이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며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으로 안정된 운영이 가능해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과 기업은행은 업무협약체결과 함께 공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