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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의료인 감독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100세시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현황과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란 위장 등을 통해 영양액을 공급해주는 경관유동식으로 환자용 균형영양식 및 당뇨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이 속한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서정민 교수는 “의사처방, 영양사 관리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의료인의 감독 필요하다”며 “환자가 먹는 식품으로서 제조공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토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의료용 식품'으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특수의료용 식이요법 식품'으로 분류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조공정을 관리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 교수는 “현재 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단계 제품으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장영양제 등 약제와 동일한 보험적용 필요"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해서도 약제로 구분된 경장영양제와 마찬가지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박유경 교수는 “병원에서 경장영양제와 특수의료용도 식품(경관유동식)은 환자의 영양공급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환자부담 비율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경장영양제는 약제로 분류돼 환자부담률이 20%지만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환자부담은 50%다.
박 교수는 “국내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사용과 개발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환자부담 비율 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수입 제품이 약품인정 제품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촉진해 국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 등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부담률 차이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환자 치료에 적절한 제품이 식대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경장영양액인 경우 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 사용하거나 의료진이 적절한 제품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 교수는 “약품으로 분류된 경장영양제 역시 환자부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환자의 상태에 적절하지 않은 제품사용 등 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