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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 불편 가중 및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데 보건복지부와 중지를 모으고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은 17일 "의-정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경과를 밝혔다.
현행 물리치료 관련 산정기준에 따르면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는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만약 1일 30명이 웃도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외래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도 검토,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양측성 병변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의협은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앞으로는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 보험이사는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물리치료사가 부재할 시에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