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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은체온계 '제조·수입·판매' 금지
식약처 "안전성 문제 등 허가·신고 제한 방침"
[ 2014년 06월 18일 12시 17분 ]

오는 2015년부터 수은체온계에 대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온도계가 깨져 수은이 몸에 흡수되면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안전성 문제 때문으로 식약처는 수은을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하는 원자재로도 선정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체온계의 경우 체온계에 사용되는 수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2015년부터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어 “수은온도계는 온도에 따른 수은의 수축·팽창 차이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사용 전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 세균성 이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체온계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체온계별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18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체온계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 신체가 안정되도록 20~30분 경과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온계는 수은체온계, 전자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등이 있는데 전자체온계의 경우 구강이나 항문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정확성이 높다.

 

겨드랑이를 통한 체온 측정은 정확성이 낮으므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방법은 직장 내 2㎝ 내외(괄약근을 약간 지난 곳)로 온도계를 삽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주의사항을 숙지,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이 궁금한  경우 (http://emed.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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