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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수급 대책 醫 협조 절실"
건보공단, 요양기관 도움 요청…"재정·행정부담 최소화 노력"
[ 2014년 06월 18일 14시 4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보험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취지와 경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사진]은 이번 제도에 대한 의료계 여론을 의식한 듯 간담회 내내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 만큼 피해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먼저 안심시켰다.

 

하지만 공단의 이러한 노력이 의료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나 환자들의 불만표출에 따른 소요시간의 증가 등 어려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나 지원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실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양기관과 정부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 수급자 방지 대책에 대해 연말까지 관련 내용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모니터링과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하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수진자 보험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는 정부가 올해 정한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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