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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정부 정책이다. 이 제도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6월23일까지다.
한국제약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가 제시한 내용은 ‘약품비고가도지표(PCI)'와 관련된 내용 수정과 특허만료 직전 약제들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제한한 약가인하 감면 철회 등이다.
먼저 협회는 PCI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내세운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산식은 ‘저가구매절감액*PCI지수(10~30%)’가 된다.
결국 의약품 입찰 과정 중 처음부터 이 같은 산식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빈번할 수 있어, PCI에 가격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당한 약가 절감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만료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의 경우 굳이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지 않아도 향후 큰 폭의 약가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서만 약가인하 30% 감면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R&D 우수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제약산업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퇴장방지의약품과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저가 거래 요구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떠안고 시행될 경우 사실상 제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