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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무면허로 한방의료업소를 개설·운영하고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해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해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검증 식물 줄기세포로 효소를 제조, 손님들에게 피부질환과 탈모에 효과가 좋다며 30㎖당 10만∼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효소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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