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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 자격조회 대폭 강화
복지부, 1749명→108만명 확대 계획…생계형 체납자는 제외
[ 2014년 06월 18일 20시 00분 ]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자격조회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제도 확대 계획을 공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7월 1일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적용되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는 총 1749명으로 연간소득 1억원 이상, 총 재산 20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다.

 

제도 초기인 만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 우선 시행한 후 향후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급여제한 대상에 이름이 올라간 가입자는 총 164만명. 지난해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는 67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자격조회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책을 급여제한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56만명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자격조회 대상은 1749명에서 108만명으로 100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정도희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단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749명이 대상이지만 향후 최대 108만명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정수급 방지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제도 확대에 대한 로드맵도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일선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전제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향후 대상자 확대에 있어서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도희 사무관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가입자의 자격관리를 할 의무는 없다”며 “건보재정 누수를 위한 사전관리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수진자 신분확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신분확인 의무화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정 사무관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신분증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원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상자 1749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만큼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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