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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영향평가 수행 및 지원 확대"
[ 2014년 06월 18일 20시 00분 ]

미국이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행하는 효과적 도구로 ‘건강영향평가’ 수행을 권고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미국은 아직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없지만 예산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정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최은진 연구위원은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본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최은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7년 27건에 불과하던 건강영향평가사업이 2013년에는 275개로 증가. 

 

최 연구위원은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규제방식, 자금지원, 시행 및 규제 담당기관 선정 등 기준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 통합적인 건강영향평가법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해당 제도를 법제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바, 지난 2013년 초반까지 최소 7개주 내 의회와 연방상원의회에 법률안이 제출됐다”고 설명.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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