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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직장 1260원·지역 1110원 인상
건정심, 평균 1.35%↑ 결정…齒 2.2%·韓 2.1% 수가인상
[ 2014년 06월 19일 15시 17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1.35% 오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한방의 환산지수도 각각 2.2%, 2.1% 인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에서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3.2%, 보건기관 2.9%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수가계약이 불발로 돌아간 치과와 한방은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조정된 건강보험료율을 보면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된다.

 

내년도 가입자(세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인상된다.

 

이번 건정심 의결은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라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5년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외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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