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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묵인 병원장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사실 인정"
[ 2014년 06월 20일 12시 08분 ]

PA간호사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중소병원 원장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했다가 적발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20일 간호사의 자궁 세포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27건, 2012년 101건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병원 소속 간호사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검체 채취를 묵인하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과정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 판단으로 자궁세포를 채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A씨가 해당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간호사의 법정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황을 종합해보면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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