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 주(州)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을 결정, 정식 허용한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뉴욕은 미국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환자들이 마리화나로 의료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지지해왔다”며 "마리화나의 제한적인 이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뉴욕 보건부가 5개 기업을 지정해 마리화나를 생산하고 이를 진료소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간질,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파킨슨병, 헌팅턴 질환, 에이즈 등을 앓고 있는 환자다. 등록 카드를 소지한 환자만이 허가된 진료소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다.
보건부는 해당 조건 외에도 환자가 ‘심각한 상태’일 경우 마리화나 이용을 승인할 예정이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의사와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환자는 중죄로 처리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주지사가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페일 세이프'(fail-safe·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이번 프로그램은 주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5월에는 미네소타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22번째 주(州)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