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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이젠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D-9, 금지령 포착…제품 급여 퇴출시 피해 막대
[ 2014년 06월 22일 20시 00분 ]

내달 2일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계가 리베이트 완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더욱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금액 규모에 따라 1회 적발 시는 최대 1년 급여정지, 2회 적발될 경우 급여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다. 급여 삭제는 해당 제품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최근 대형 제약사들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이 CP(자율준수 프로그램)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특히 과거 리베이트로 구설수에 올랐던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금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영업 현장에선 의사들에게 직접 ‘리베이트 금지’ 선언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어,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앞서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렸던 A제약사와 B제약사 그리고 심심찮게 골프접대 등 뒷얘기가 들렸던 C사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급여 퇴출 모면을 위해 이젠 정말 유통 투명화를 이뤄야 하고,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강하다 보니 리베이트 전력(前歷)이 있는 제약사들의 제품 처방을 꺼려하는 현 의료계 분위기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A제약사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일부 개원가 원장을 만날 때 “앞으로는 리베이트가 어려울 것 같다”며 어렵사리 리베이트 금지령을 직접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와 C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내린 지시사항으로 과거의 상황을 빗대면 ‘용기(?)’있는 행동일 수 있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리베이트 적발이 이뤄질 경우 급여 삭제에 따라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지 모르는 불안감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회사 외에도 유수의 제약사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해 리베이트에 대한 조심성을 내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비를 위해 몇몇 제약사들이 ‘앞으로 리베이트 못 할 것 같다’고 원장들에 얘기하고 다닌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데 무시할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대형 약제가 급여 퇴출되면, 그 회사 전체 매출의 상당수가 증발해버리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요즘 의사들과 제약사 모두 리베이트를 조심하자는 분위기여서 어느 정도 서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면 단숨에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관계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서서히 리베이트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어 제약계가 완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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