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난 타개책으로 병·의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컨설팅에 대한 ‘업무계약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계약체결 시 기본적인 법률관계,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금전 및 정신적 피해를 받는 병의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한의사협회는 주의 안내문을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 지부에 하달,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병·의원 경영 합리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업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관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선 열악한 입지 조건을 특급 상권으로 속여 계약한 사기가 발생했다. 개원을 앞둔 의사 A씨는 업체 말만 믿고 입주를 결정,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개원 컨설팅뿐만 아니라 해외 의대진학, 해외 의사면허 취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컨설팅회사의 사기 사건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 업체는 의사들이 계약 시 제출한 문서를 이용, 의료기관 개설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편취, 잠적했다.
이 같은 회원 민원을 접수한 의협은 병‧의원 컨설팅 업무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업체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컨설팅 업체 선정에 있어 실적 및 주변평가 확인을 강조했다. 홍보자료 등을 참고해 해당 업체의 실적을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적목록에 잡혀 있는 의료기관에 문의해 실제 컨설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업체에 의뢰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가능하면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 받을 것과 컨설팅 수수료를 비교해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계약서 체결은 각각의 서류에 간인을 해 문서 위‧변조를 방지토록 했다. 특히 각 단계별 계약시 가급적 원장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백지 위임 형태의 계약 체결은 반드시 지양토록 했다.
컨설팅 진행 단계에 있어서는 △임대차 △인테리어 △융자(대출) △의료기기/리스 관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후 관리에선 계약 이행결과와 서류 보존 등을 언급했다. 의협 관계자는 “각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 등을 병의원에 안내하고 이를 준수토록 해 피해 발생을 미연에 예방코자 한다”며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