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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시각장애인, 정신병자→정신질환자"
[ 2014년 06월 24일 09시 52분 ]

정부가 기존 법률 용어 중 맹인, 간질, 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주는 용어를 대폭 손질.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장애인 비하 용어의 순화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이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뀌고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며 불구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변경.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해왔으나 장애인 비하 용어를 고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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