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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요양병원 안전기준 대폭 강화
자동문‧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 2014년 06월 24일 11시 37분 ]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4일 제27차 국무회의에 보고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에 따르면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총체적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인력기준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24시간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야간 인력 필수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안전관리자 별도 선임 시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가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역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외에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상 안전점검 확대 및 합동점검단의 일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방기관 등과의 합동 소방 ‧안전훈련을 내실화하고, 비상시 대피 등을 가정한 종사자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해 더 이상 장성 요양병원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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