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건강의학과, 혈액투석시 청구서 별도 체크"
복지부
[ 2014년 06월 24일 12시 34분 ]

정신건강의학과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크게 명세서의 명칭 변경과 혈액투석에 대한 명세서 상 별도 표기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1편16조1항2호㉲의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변경했다.

 

아울러 제24조1호나목의⑩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은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하고, 혈액투석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경된 고시는 오는 9월 1일 시행되며, 최초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