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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크게 명세서의 명칭 변경과 혈액투석에 대한 명세서 상 별도 표기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1편16조1항2호㉲의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변경했다.
아울러 제24조1호나목의⑩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은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하고, 혈액투석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경된 고시는 오는 9월 1일 시행되며, 최초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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