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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환자 안락사 시킨 의사 무죄"
안락사 합법화 논란 점화
[ 2014년 06월 26일 11시 19분 ]

프랑스 법원이 불치병 환자 7명을 안락사시킨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프랑스 남서부의 포(Pau) 지방 법원은 이날 불치병 환자 7명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한 의사 니콜라 본메종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본메종은 노인 말기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메종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했으며 숨진 환자의 가족, 동료 의사 등과도 충분히 상의했다고 변론했다.

 

66세의 나이에 사망한 한 환자의 아내는 재판 도중 본메종에게 “(그 결정) 덕분에 덜 힘들었다. 감사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메종의 변호인은 무죄 평결을 받은 직후 “이 결정은 엄청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프랑스의 안락사 논쟁에서 합법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프랑스 내 안락사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프랑스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주고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안락사 허용을 내걸었지만 가톨릭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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