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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험심사관리자, 소송 관심 제고"
[ 2014년 06월 26일 12시 06분 ]

임의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비 등 병원의 진료비 심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심사 업무를 보는 관리자들 역시 소송에 대비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보험심사간호사회가 2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관리자 워크숍’에서 “최근에는 진료비와 관련된 소송이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병원에서 보험심사 업무를 보는 관리자들 역시 소송 진행 여부와 관련해 경영진 또는 담당 의료진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소송 일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소송 참관은 물론 건강보험 관련 소송의 유형 및 약제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 등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소송까지 가기 전 의료진들에게 임의비급여 진료 등은 절대 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이외의 부당한 삭감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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