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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관련, 타 업종과의 차별성에 따라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국세청에도 의무발급 금액 중 확정되지 않은 소득(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단순히 법에 따라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소득세법 제162조의 3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답변만을 회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진료비가 전액 노출이 된다"며 "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진료수입에 대해서까지 발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의무발급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도 기획재정부에 적극 개선을 촉구한 상태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취지는 투명한 세원확보 목적아닌가"라며 "공단부담금 포함, 행정적인 부담, 의도하지 않은 행정미숙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양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합리적인 조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