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형평성 등 불합리"
서울시醫, 국세청 이어 규개위에 제도 개선 건의
[ 2014년 06월 26일 20시 00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관련, 타 업종과의 차별성에 따라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국세청에도 의무발급 금액 중 확정되지 않은 소득(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단순히 법에 따라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소득세법 제162조의 3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답변만을 회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진료비가 전액 노출이 된다"며 "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진료수입에 대해서까지 발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의무발급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도 기획재정부에 적극 개선을 촉구한 상태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취지는 투명한 세원확보 목적아닌가"라며 "공단부담금 포함, 행정적인 부담, 의도하지 않은 행정미숙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양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합리적인 조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금융위원회 나서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