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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의무기록사 자격 부여 파문 확산
8개 단체장, 공동대응 성명…"직무·교육 일치 면허제도 정상화" 촉구
[ 2014년 06월 26일 20시 00분 ]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저지를 위해 30만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8개 단체의 수장들은 26일 저녁 용산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입법 철회 및 면허제도 정상화 요구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5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넓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정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올해 초 관련 소송에서 여기에 ‘사이버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인 부산디지털대학 초대학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해당 대학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승인 시기가 대학 설립자 아들이자 현재 이곳의 부총장인 장제원 씨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도 관심거리다.


이날 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의 입법 철회 및 면허제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특히 복지부가 불법 승인한 부산디지털대에 대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승인 무효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희정 의원의 입법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공급자 중심의 면허제도 운영을 탈피, 직무와 교육의 일치를 위해 면허제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단체장들 “구시대적 행태, 정부·국회 문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8개 대표 직역단체장들은 개별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부조리, 부패를 언급, 정부와 국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숙 회장은 "규제 완화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하는지는 숙고해야 한다"며 "사이버대 인정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만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임상병리사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결국 회장직까지 맡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투입될 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문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국민 의료의식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일부 특정인을 위해 입안했다는 데 35년 의료기사 세월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토로했다.
 

전범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행정소송에서 틀림없이 불법이라고 밝힌 부분을 승인해 준 사실은 힘의 논리에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를 대하는 의사단체나 복지부, 국회의 자세에 자괴감을 갖게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김희정 의원이 입법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숨어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을 위해 당사자와 합의된 상태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원 대한의무기록협회장은 "면허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복지부가 불법승인을 자행했으며, 국회의원은 사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직결된 면허제도 확립을 위한 일인 만큼 직역 이기주의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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