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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서남의대 재학생-졸업생
재학생들 "졸업생 보호하려다가 학교 비리 면죄부 준 격" 비판
[ 2014년 06월 29일 20시 00분 ]

"졸업생 학위를 보호하려다가 비리로 점철된 서남의대 부실교육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다."

 

재단 비리로 폐과 위기에 처했던 서남의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기사회생한 가운데 학위 취소를 면한 졸업생들과 부실교육을 재차 받게 된 재학생들의 상반된 표정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가 서남학원에 내린 감사처분을 인정할 경우 서남의대생들과 졸업생들이 학점 및 학위 취소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지적해 "교육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남의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한 임상실습 교육에 대해서도 "일부 부실함은 인정되나, 학교 측이 실습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남의대 졸업생들이 학위 취소에 따른 해고, 의사면허 박탈 등 위험에서 멀어진 반면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년여에 걸쳐 주장해왔던 '비리재단 부실교육'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다시금 서남의대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됐다.

 

이를 두고 서남의대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진 상태다.

 

교육부 감사처분이 인정됨에 따라 서남의대가 폐과된 후 타 의대로 옮기려던 재학생들의 기대가 서남의대 폐과가 법적 명분을 잃게 되면서 물거품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서남의대 재학생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패소하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의대 폐과가 미뤄지면서 재학생들은 충격이 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A씨는 "졸업생들은 서남의대와 교육부 간 소송에서 학교 측 보조참가를 통해 학위 취소 등으로 입게 될 자신들의 불이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큰 재학생들은 어디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판결로 서남의대가 이어 온 부실교육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해 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재학생 학부모 B씨는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관계인들도 수긍키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며 "졸업생들을 보호해주려다 부실교육을 제공한 서남의대가 덩달아 보호받게 됐으며 죄없는 재학생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서남의대 이홍하 이사장의 횡령액이 330억원이든 250억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작은 학교에서 수 백억을 가로챘다는 건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시설을 위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며 "실제 학교 교정에 들어서면 귀신이라도 나올 듯 황량하다. 도서관, 서점도 제대로 된 기숙사도 없는 학교가 학교인가"라고 피력했다.

 

이어 "행정법원 재판장이 변론과정에서 재학생들에게 '피고(교육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왜 소송에 참가하지 않느냐?'고 물은 바 있다"며 "그러나 좁은 의대 바닥에서 원고(서남의대) 측 소송 참가한 선배 졸업생들을 상대로 피고 측에 맞서 싸우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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