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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면허가 없는 치위생사에게 치과 의료행위를 지시한 치과 원장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배윤경 재판장은 울산 남구 소재 모 치과원장 천 모씨와 김 모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1년 8월과 10월 2차례,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의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환자 치료로 인해 다른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자 치위생사에게 '골드 인레이' 또는 '치경부 마모증' 치료 후 진료기록부 작성을 시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치과의사는 "치위생사들이 일부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은 치과의사 허락 없자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불법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해 "피과의사는 병원 내 치위생사가 치아 절삭 등 진료 행위 시 이를 보거나 들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