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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 환자 '목소리 복원' 건보 급여화
政,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적용…22억 재정 투입
[ 2014년 06월 30일 12시 00분 ]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및 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확대 내용

환자 부담

후두암

인공성대삽입술

비급여→급여

94만원→13만3000원

심혈관질환자

콤보와이어

비급여→급여

160만원→4만4000원

암환자 등 난치성

통증환자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비급여→선별급여

1599만원→782만원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증도(50~70%)인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콤보 와이어(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이 재료는 관상동맥조영술로 확인된 협착정도가 중증인 환자에서 혈관내 협압 및 혈류를 직접 측정해 중재적 시술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재료다.

 

환자 부담금은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연간 약 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암환자 및 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키로 했다.

 

이 시술은 체내에 약물주입 펌프 장치를 삽입해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난이도 및 고비용 시술이다.

 

이번 선별급여화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혜택 대상은 연간 약 100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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