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희정 의원실·복지부·부산디지털大 '고발'
의무기록協, 해당 지역 검찰청 제출…"학생 피해 방지 최선책"
[ 2014년 06월 30일 12시 00분 ]

김희정 의원실, 보건복지부, 부산디지털대학교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저지에 전력하고 있는 대한의무기록협회(이하 협회)가 각각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30일 “학생들의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던 중 민간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2015년 신입생 모집 공고가 발표되지만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응시자격이 있다는 홍보를 믿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월 14일 김희정 의원실은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을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 논란을 키웠다.

 

특히 복지부는 응시자격 승인 처분이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해당 대학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디지털대학교는 협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응시자격을 승인받았으므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내용증명을 지난 20일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에 대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승인 권한 없이 부산디지털대학에 응시자격을 승인하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승인 무효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직권 남용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부산디지털대학교을 두고 협회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있다’며 ‘사기죄’를 지목했다.

 

김희정 의원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현행법상 사이버대학에 응시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음에도 불구, 법률안의 개정의 이유에서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기재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이버대 의무기록사 자격 부여 파문 확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