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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실, 보건복지부, 부산디지털대학교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저지에 전력하고 있는 대한의무기록협회(이하 협회)가 각각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30일 “학생들의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던 중 민간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2015년 신입생 모집 공고가 발표되지만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응시자격이 있다는 홍보를 믿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월 14일 김희정 의원실은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을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 논란을 키웠다.
특히 복지부는 응시자격 승인 처분이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해당 대학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디지털대학교는 협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응시자격을 승인받았으므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내용증명을 지난 20일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에 대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승인 권한 없이 부산디지털대학에 응시자격을 승인하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승인 무효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직권 남용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부산디지털대학교을 두고 협회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있다’며 ‘사기죄’를 지목했다.
김희정 의원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현행법상 사이버대학에 응시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음에도 불구, 법률안의 개정의 이유에서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기재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