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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의 실질적 이사장과 행정원장 형제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박영수 부장검사)는 사고가 일어난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이사장인 이모씨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방화 피의자 김모(81)씨에 대해선 감정유치기간이 종료 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사장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 위반·건축법 위반·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관리과장, 행정부원장, 간호사 2명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효사랑 요양병원은 노인환자 34명이 입원한 별관 2층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고 스프링클러·화재용 간이 호흡 기구·미끄럼대·피난 사다리·공기안전 매트 등 소방·피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실 사이의 벽은 벽돌이나 경량 기포 블럭(ALC)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설계를 무시한 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해 유독가스의 차단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요양병원 관리를 허술히 한 보건소 직원 등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