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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참사 후폭풍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경찰 수사 이어 위원회 심의 파행, '당직의료인' 기준 논란 비화
[ 2014년 06월 30일 20시 00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심상찮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 후폭풍이 인증원을 강타하며 기능마비 현상까지 연출되는 모습이다.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병원이 국가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증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열린 요양병원 인증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47개 대상기관 중 7곳 만이 심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40곳은 전격 심의가 유보됐다.

 

인증원, 병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 대상기관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 회의에서는 인증 여부, 혹은 조건부 인증 등의 결과가 나오는게 통상적이지만 이번 심의는 심의위원 간 이견이 엇갈리며 파행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인증 심의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당직의료인’ 기준이었다. 인증원이 이 기준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전언이다.

 

현행 인증기준에는 야간 당직의료인과 관련해 ‘상·중·하’로 평가결과가 구분돼 있다. 문제는 인증원이 ‘상’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제한적 인증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 경우 다른 평가항목 총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더라도 당직의료인 항목에서 ‘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증원의 갑작스런 방침 변화에 심의위원들은 동요했다. 특히 병원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심의위원은 “인증원이 기존에 없던 방침을 제시하면서 심의가 파행을 맞았다”며 “일부 위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인증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병원 입장에서는 총점에서 합격점을 받고도 당직의료인 문제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며 “인증기준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여파로 인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이번 화재 참사로 인해 당직의료인 평가기준이 주목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 조만간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얘기하면 심의 파행이 아니라 잠정 유보”라며 “다음 달 회의에서 해당기관들에 대한 심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해 사태 확산에 대해 경계했다.

 

한편, 지난 달 20일에는 장성 요양병원 참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해당 병원의 인증 취득 과정이 적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인증원을 찾아 관련 서류 등 50여 종을 압수했다.

 

압수된 자료를 통해 인증원의 인증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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