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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기존 병원 예외
소방방재청, 1일 관련법 공포…개원 예정 기관만 제한 적용
[ 2014년 07월 01일 12시 17분 ]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거나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새로 짓는 요양병원에 국한된 것으로, 기존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최근 벌어진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요양병원에도 자동소화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상에는 요양병원에 자동소화설비 설치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모두 기존 요양병원들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과 공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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