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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오늘(2일)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의약계 영업현장 역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제도로 리베이트 적발 시 최대 급여 삭제가 이뤄질 수 있어 이제는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2010년 11월 시행됐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수수자인 '의사'를 겨냥한 제도였다면 이번 투아웃제의 타깃은 '제약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제약사 입장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해당 품목 급여 완전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사로선 무조건 지킬 수 밖에 없는 법적 장치가 된다.
결국 이번에 제약사로부터 공급되는 리베이트 수맥(水脈)을 완전히 끊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당시와 비교해보자. 물론 이 제도 역시 의약계에는 큰 파급력이 전해졌다. 처벌 당사자가 리베이트 제공자에서 수수자로까지 범위가 넓혀졌기 때문이다.
관련 법 적용 시, 리베이트 정도에 따라 의사에 대한 벌금과 면허 정지, 제약사의 과징금 부과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쌍벌제 이후에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심심찮게 발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 받게 될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 중견제약사 영업사원은 “솔직히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사에 치명적이진 않았다”며 “하지만 급여삭제는 회사에 중차대한 부분인 만큼 전사적으로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은 “상반기 B사와 C사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 시장이 열리면서 리베이트 공세가 적잖았다는 것을 영업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안다. 앞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들이 마지막 리베이트 품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품목에 철퇴가 가해지는 만큼 그 누구도 시한폭탄을 품고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히 CP를 강화한 회사들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이 회사에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