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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일부 내용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의 조건이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비영리활동이란 점을 감안할 때 건물임대업,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은 그 기준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답변을 공개했다.[표]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보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역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사업이다. 이를 고려하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그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대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의료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결과를 내 놓은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