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위임입법 일탈"
입법조사처, 김용익 의원 질의에 답변
[ 2014년 07월 02일 12시 18분 ]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일부 내용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의 조건이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비영리활동이란 점을 감안할 때 건물임대업,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은 그 기준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답변을 공개했다.[표]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보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역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사업이다. 이를 고려하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그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대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의료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결과를 내 놓은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강경 야당에 시민단체·보건노조 가세 '혼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