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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확인' 불합리성 포스터 제작
서울시醫, 구 의사회 등 배포
[ 2014년 07월 02일 22시 12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진료 접수 시 병·의원이 반드시 자격여부(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강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에게 제도 시행의 부당성을 알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부터 각 분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해 발생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제도"라며 "확인이 불필요한 대다수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들도 이러한 '떠넘기기'식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부로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자격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병·의원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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