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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제약과 GSK의 ‘역지불 합의’ 담합 혐의로 앞서 부과 명령했던 과징금을 전면 철회하고, 재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아제약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모두 일부 승소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상반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일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일부취소, 과징금 일부취소, 과징금 재산정및 부과에 대한 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동아제약과 GSK의 역지불 합의에 대해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제시, GSK '복제약에 따른 조프란 판매감소 예측' 문서 |
당시 공정위는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을 개발한 GSK가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 출시로 빚어진 특허분쟁과 관련, 동아제약에 소를 취하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동아제약은 조프란의 제네릭 온다론을 출시했지만 GSK와 의향서 교환을 통해 특허분쟁 종결하고 온다론 철수 등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GSK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대상포진 신약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키로 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당시 적발 내용에 따르면, 조프란의 경우 GSK는 동아제약이 목표 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 25%, 3년째는 매출액의 7%를 지급하기로 했다. 발트렉스 판매에 대해선 실적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단감도 던졌다.
하지만 동아제약과 GSK 모두 공정위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동아제약은 일부 승소했으나, GSK는 패소했다.
이후 사안은 대법원 상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 동아제약과 GSK가 모두 일부 승소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발트렉스 국내 판권 확보에 대해서는 역지불 합의로 보지지 않았다. 다만 조프란 국내 판매 독점계약 후 제네릭 출시 포기의 경우 역지불 합의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심의에 따른 양사 합의를 거쳐 향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의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법원 판결로 동아제약과 GSK가 모두 일부 승소하게 됐다. 서면심의를 거쳐 과징금 재산정에 들어갔다. 양사와 이에 대해 합의를 한 뒤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