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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원생 등 시술 시킨 성형외과의사
자격·업무정지 45일 처분
[ 2014년 07월 04일 11시 35분 ]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피하지방 제거(카복시) 시술을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된 성형의에게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복지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권익위는 경기지역 한 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가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았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성형의와 무자격자(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익신고자는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고객에게는 무자격자를 간호사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번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해당 성형의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돼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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