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들어 총 97억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2014년 5월 현재까지 362개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97억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2012년 684개소를 조사해 227억원의 부당청구를, 그리고 2013년 931개소를 조사해 208억원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향후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차원서 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진료항목에 대한 조사계획를 예고해 사전 예방과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을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이고, 의료급여 한방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현지조사를 각각 상‧하반기에 진행한다.
한편,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최근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거짓 보고 혹은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에 한해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그대로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처벌이 두 배 강화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