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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 변칙 운영 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포항북부경찰서, 14곳 위반…병원장 등 입건
[ 2014년 07월 04일 13시 45분 ]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북구 소재 A요양병원을 비롯한 14개 요양병원의 병원장 B씨 등 14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사고에 따라 요양병원 내 환자 안전확보 차원에서 포항시 소재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수사결과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시 전화를 해 의사를 부르는 속칭 ‘콜당직’ 형태로 당직의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200명이 초과할 경우 추가로 의사 1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의료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위해 입건한 14개 요양병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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