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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노숙인을 꾀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120여명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명당 지원금 100∼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을 꼬드겨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에 대해 A씨는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병원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