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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우려"
[ 2014년 07월 07일 10시 22분 ]

환자단체들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임종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이른바 ‘존엄사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제조건을 제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연명의료 결정 논의가 의사·병원·건강보험공단·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면피용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조성과 함께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


연합회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최종 권한을 병원윤리위에 부여하는 것은 무연고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이다. 별도 기구가 현재 병원윤리위의 단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연명치료를 원하는 임종기 환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와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연명 치료 중단의 대리 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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