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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확인 의무화해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4년 07월 07일 11시 16분 ]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경우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 셈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면허 교부 때부터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각각의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의료인으로부터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반려해야 하며, 개설허가는 할 수 없다.

 

의료기관 장에게도 같은 책임이 부여된다. 의료기관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 또는 취업 대기 중인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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