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대기업 및 대형병원 관계자 2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식대가산금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 9명과 직원,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등 총 24명을 전원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1명과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2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고용관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식대가산금을 부당 청구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식대보험 가산금은 병원이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을 직접 고용해 인건비 지급 및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위탁급식업체가 고용 주체라면 가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을 형식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등재하고, 위탁급식업체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및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은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해당 인원의 급여합계액을 보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은 식대가산금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위탁급식업체는 병원 범행을 도와 향후 식단가 인상 및 수주확대, 계약관계 지속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편취가산금 50억원을 환수했고 이중 25억원은 환자에게, 나머지 25억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식대가산금 편취한 병원장 7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유사 범죄 재발을 막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급식업체 “재판 결과 기다릴 것”
병원과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인천 H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식당 상근 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아마도 위탁급식업체에서 파견된 점장이 직원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직원 채용절차에 조언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최종 결정은 병원 몫”이라며 “병원 소속 직원은 병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우리 소속 직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관리유지비에 대해서도 병원과 업체는 임대료 명목의 관리비라는 입장이다.
강북 H병원은 “관리비는 사업장 사용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병원과 업체가 계산 항목을 협의해서 책정한다”며 “인건비 보전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병원마다 임대료 책정 기준이 복잡하므로 계약 편의상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 수에 근거해 관리비를 계산한다”며 “인건비를 평균 낸 금액으로 관리비를 지불하다보니 검찰이 고용 당사자를 우리라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