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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튼튼병원 '패(敗)'…병원계 '비상'
법원, 건보공단 손 들어줘 향후 급여 소송 등 파급 클듯
[ 2014년 07월 07일 20시 00분 ]

의사 한명 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의료법 규정인 일명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던 튼튼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한 의료급여지급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로써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인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명백한 합법 판결을 받게 됐다.

 

1인 1개소법은 튼튼병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병원이 성행하면서 도마위에 오른 법안으로, 앞서 튼튼병원이 검찰 기소 될 당시 의료계와 병원계, 치과계는 "의사에게 1개의 병의원만 운영케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이른바 '네트워크병원' 등을 운영하는 것을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던 건강보험공단 측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해 의료계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문준필 재판장은 안산 튼튼병원장(개설자) H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H씨의 청구를 기각해 공단 승소를 선고했다.

 

결국 튼튼병원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억여원 가량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운영됐던 네트워크병원(1인 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들이 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의료급여마저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판이 진행중인 병의원 등 병원계는 초비상이 걸리게 됐다.

 

튼튼병원의 최초 공동개원 명의자인 의사 P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안산, 일산, 대전, 안양, 제주, 강동, 수원 지역의 튼튼병원 지점을 설립·운영한 것이 소송의 씨앗이 됐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죄로 기소된 P씨는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공단은 검찰로부터 안산 튼튼병원이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금지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안산 튼튼병원이 청구했던 3억여원의 의료급여를 지급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단 처분에 반발해 튼튼병원은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규정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없어 불분명한 점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네트워크병원은 설립 주체가 의사이므로 의료법을 충족시킨 점 ▲튼튼병원은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환자 건강 및 보건의료질서에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튼튼병원은 "P씨는 의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사면허를 지닌 다른 의사를 고용해 새로운 병원을 개설했다. 타 의사의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인한 벌금형은 2000만원인데 공단이 지급거부한 진료 급여는 3억원을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사가 다른 의사의 병의원 개설에 관여하는 것이 어째서 위법에 해당되느냐는 논리로, 1인 1개소법의 부당성을 변론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튼튼병원 주장을 모두 기각해 의사 1인 당 1개의 병의원만을 운영하라는 법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된 의료법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적시했으며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법으로, 불분명하거나 명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튼튼병원 개설 명의자 P씨는 사실당 7개 병원의 진료수입을 실질 관리하고 임대차계약, 물품공급 계약 등 주요계약 역시 P씨 명의로 체결했다"며 "P씨는 앞서 의료법 위반 형사소송에서 모든 민형사 및 급여 환수 등 행정적 불이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공단의 급여정지처분 역시 타당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료법이 1인 1개소 개설·운영을 규정한 것은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 경영을 금지함으로써 자신 명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장소를 한정한 것"이라며 "의료인에게 단순 경영의 목적으로 다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케 한다면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의료행위를 증가시켜 국민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과 관련해 공단 소속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네트워크병원, 1인 다개소 설립병원에게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최초이자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해당 튼튼병원 사건의 경우 미지급한 의료급여에 대해 공단이 줄 필요 없다는 취지로, 향후 소송중인 재판과 관련해 적극적 급여 환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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