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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부당한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재확인 절차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억울함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신의료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급여 환자들이 최신 술기나 약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조정위에 보내야 한다
또 조정위는 심판청구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신의료기술 급여적용 내용도 담겨 있다.
의학적 타당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이 인정돼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건강보험처럼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비용에 관련,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100분의 70으로 틀니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