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분쟁 대불금 지급 소송 병원계 '줄패소'
법원 "대불금 개설자 책임 법 조항 합헌"
[ 2014년 07월 08일 20시 00분 ]

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사고 대불금 재원 책임을 병의원 개설자에게 지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7명의 의료기관 개설자들은 대불금 납부 책임을 개설자로 적시한 의료분쟁조정법 47조 2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김경란 재판장은 개설자들이 분쟁조정원을 상대로한 '대불제도 시행 및 운영안 공고 취소' 소송에서 분쟁원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산하 대불제도 규정이 합헌일 뿐만 아니라 법익의 평등성과 균익성, 합리성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헌법소원을 통해 대불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분쟁원을 향한 소송은 여지없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책임, 의료인 아닌 개설자에 있어"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의사가 아닌 개설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직접적인 주체가 의료인인데 반해 대불금 지불 책임이 개설자에게 있는 법 규정이 합리적인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는 의사 1명이 아닌 여러 의사들이 관여해 발생하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의사를 특정 지목하기 어렵다"며 "개설자는 피용자인 의료인을 통해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진료비 등 이익을 취득하는 주체이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개설자에게 있다"고 명기했다.

 

이어 "개설자는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불제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 역시 개설자"라며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에게 대불비를 부담케 한 분쟁조정법은 합리적이다"라고 못 박았다.

 

법원은 개설자들이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분쟁조정법 47조 2항'에 대해 합헌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대불 액수를 차별 부담케 한 것과 총 재원 한도를 34억9000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불제 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설자들이 구체적으로 부담할 액수를 법률로 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 산하 분쟁조정원이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법적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거나 의료행위의 절대량이 많은 보건의료기관일수록 높은 손해배상 대불금 책임을 부여할 것이란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의료분쟁조정법 47조 2항이 개설자들에게 납부금액이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분쟁 대불금 병원 책임 '합법'…충격파 예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