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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 1억 챙긴 사무장병원장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 10명 불구속
[ 2014년 07월 09일 08시 28분 ]

인천 강화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납품업자에게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장 A(6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A씨는 인천 강화군에서 B(82·여)씨 등 의사 6명을 고용하거나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의약품 도매상 C(52)씨 등 2명으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을 설립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C씨 등에게 돈을 요구하고, C씨 등은 납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상 C씨는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을 병원 측에 지불했으며, A씨 등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환자가 없어 5개월만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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