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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자신이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복도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조물 방화미수)로 A(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 휘발유 2ℓ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아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 요양병원의 처방이 이전 병원과 다른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