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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00만원·간호사 30만원 면허대여 '덜미'
강원지방경찰청, 요양병원 이사장 등 18명 입건
[ 2014년 07월 09일 11시 00분 ]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높은 인력기준 등급을 받아 13억원을 편취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의사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장례업자와 결탁해 시신 1구 당 20만원을 받아온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9일 진료비 허위청구 및 장례식장 리베이트 혐의로 A요양병원 이사장과 기획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사장 K씨(55)는 기획실장 L씨(47)에게 구인광고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 면허를 대여 받도록 했다. 면허대여료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들은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와 간호사 등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높은 인력기준 등급을 받아 13억원의 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허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계담당 통장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인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기획실장 L씨는 입원환자가 사망했을 때 주말 당직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 도장을 날인해 유족에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장례식장 운영자와 결탁해 사망 환자를 보내주고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는 등 총 55회에 걸쳐 109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4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을 인수한 뒤 병실로 개조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입원환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허가보다 병상수를 늘려 운영했고, 의사와 간호인력 변경 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장성 요양병원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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