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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징역 10월·추징금 3억5천만원'
법원, 업체 대표·이사 각 8월·4월 선고
[ 2014년 07월 09일 20시 00분 ]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법률이 의사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수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이영풍 판사는 최근 의료기기 납품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사 A씨와 의료기기업체 대표 및 이사 등 총 4명에게 징역형을 판결했다.

 

이로써 의사 A씨는 징역 10월, 160시간 사회봉사와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게 됐으며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징역 8월, 부장과 이사에게는 각 징역 4월의 형량이 책정됐다. 다만 법원은 4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주문했다.

 

배임수증재 액수가 고액인 점과 의료기기업체 대표 등이 리베이트 범행을 자백한 것이 의사 패소 및 형량 책정에 영향을 미쳤다.

 

금품을 수수한 의사 A씨는 법정에서 리베이트 처벌법의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청구하고 리베이트 수수 무죄를 강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가 문제삼은 법률조항은 의료법 제23조 2항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A씨는 해당 의료법이 ▲판매촉진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행위 태양 역시 불분명한 점 ▲비급여 진료에서 환자와 의사 간 계약에 해당 의료법이 영향을 미쳐 직업의 자유 침해 ▲리베이트를 범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점 등을 외치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기기업체 부장으로부터 1억6118만원의 현금 봉투를 수령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억8927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기소 후 법정 최종 변론일까지 A씨는 "금품을 수수한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당초 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의료기기 가격보다 더 많이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라며 "이는 탈세가 문제될 뿐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므로 무죄다"라고 피력했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리베이트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의 범죄사실 인정, 금품수수 정황 등을 근거로 의사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3억원을 초과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는 끝까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어 엄벌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의료계의 현실이 리베이트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A씨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판매촉진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 등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법조항은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른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시되므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에 있어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의료인은 의료 질을 높이는 등 환자에 최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 고도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 의료법은 의사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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