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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중재안 시큰둥 의료계
[ 2014년 07월 09일 20시 00분 ]

일명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에 대한 환자단체의 ‘중재안’이 나왔지만 의료계의 반응이 시큰둥. 환자단체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법 적용 대상을 의사까지 포괄하는 것은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

 

중재안은 ‘누구든지’ 진료실 내에서 폭행 등을 휘두르면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던 의료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 의료계에서는 일단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안요원과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은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애초 개정안은 의료행위 방해 방지를 위해 발의된 것이다.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방해할리 만무하다. 환자단체 의견대로라면 입법 취지가 흐트러진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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