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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문형표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반발'…"의도적 직무유기 명백"
[ 2014년 07월 10일 17시 11분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의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의총은 10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에 항의, 문형표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7월 1일 실시를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요양기관의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에 대해 보험적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것이다.
 
전의총은 “현행법에서는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는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시행규칙 개정 과정도 밟지 않고 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의원들이 공단의 일방적인 대책을 따르도록 공표한 것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업무를 강제로 하게 한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한 것은 공단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직무유기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의 행위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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