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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6개월, 당뇨병은 1년 단위로 평가해 지급되던 만성질환관리 가산금이 연간 평가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고혈압과 당뇨의 만성질환관리 가산금 지급 주기를 1년으로 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6개월에 1회 지급하던 고혈압 처방 의원급 양호기관의 지급주기가 당뇨와 동일하게 1년 1회 주기로 변경된다. 시행시기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은 고혈압 및 당뇨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양호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이상)이 가산지급 대상이며, 일정기준 이하인 기관은 제외된다.
현행 고혈압 가산지급 기준은 관리환자 수 30명에서 1000명까지 13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로 10만원부터 31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가산지급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관리환자 구간에서 받게 되는 기준도 20만원부터 620만원까지 2배수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관리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로 국한돼 있는 만큼 도중에 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가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산지급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리환자 수가 줄어들 공산이 커졌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액수도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 전국 2만507개 의원의 고혈압 진료내역을 평가한 결과, 47%인 5059곳이 '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평가 대상 기간 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등을 뺀 4928개 병원에 모두 54억원, 병원별로 10만~32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