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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유명치과대학 교수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치과의사 11명의 학위논문 작성을 대필하고, 심사에 편의를 봐준 뒤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소재 유명 치대 교수 홍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은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대학 교수 임 모씨를 불구속했다.
이들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 대부분이 경제력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치과 개원의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홍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석사학위는 500만~1500만원, 박사학위는 200만~3500만원을 지인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총 3억3000만원을 챙겼다.
임 씨 역시 2011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고 있던 개업의사로부터 실험비 명목 등으로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와 임 씨는 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거나 다른 대학원생에게 지시해 논문 초고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이렇게 완성된 논문에 대한 심사에 직접 참가해 합격 판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씨 등에게 돈을 건낸 치과의사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